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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살이 꿀정보/COVID-19

미국 트럼프 '60일간 이민 중단' 행정 명령 대상자는?

by Ⓗⓐⓟⓟⓨ 2020. 4. 25.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하고
미국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미국으로의 이민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어요. 

4월 23일부터 60일 동안 특정 범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행정 명령이 떨어진 것인데요. 

더 길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했거나 영주권을 이미 신청 중인 분들은
자신이 행정명령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기사 출처 : 워싱턴 포스트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이 명령은 이미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민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해요. 

임시 '비이민' 비자로 입국하는 의료인, 농장노동자 등도 영향을 받지 않게 될 것이고,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도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하네요. 

 

이미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민자

 

4월 23일 행정명령이 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미국 영토 외에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 행정명령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말이예요. 

더불어 이민 비자와 콤보 카드를 소지하지 않으신 분들은
최소한 60일 동안 영주권이 발급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미국 영토 외에 다른 곳에 계시더라도

4월 23일 이전에 
이미 해당 국가의 미 대사관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받으시고 통과하셔서
여권에 이민 비자를 받으셨거나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 중간에 받는 "콤보카드",
노동허가 (Working Permit) 및 여행허가서를 이미 받으신 분들은 괜찮다고 하네요. 

 

임시 '비이민' 비자로 입국하는 의료인, 농장 노동자 

 

그러나 미국 영토 밖에 있고, 이민 비자와 콤보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의료인 처럼 코로나 19 사태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만한 직업이거나
미국 사회 회복에 기여할 만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정부가 인정하는 선에서 취업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고 하네요.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마찬가지로 미국 영토 밖에 있고, 이민 비자와 콤보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21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단,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라고 하더라고 21세 이상이 되었거나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님, 형제 자매에 대한 영주권 발급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고 하네요.  

 

출처 : USCIC 공식 홈페이지

 

'60일간 이민 중단' 행정 명령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영주권 인터뷰를 보는 것은 6월 4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아요. 

UCSIS 공식 홈페이지에 갔더니
현재는 코로나 19 때문에 대중과의 대면 접촉이 수반되지 않는 업무만 하고 있다고 하네요. 

3월 부터 잠정 폐쇄되었는데
공식 폐쇄가 더 연장되지 않는 한 6월 4일 이후에나 오픈이 가능하다니
기다리는 사람들도 생각을 좀 해주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주면 좋겠어요.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요.) 

하루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안정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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